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저장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의 장은 원자재의 저장에 있어서 변질ㆍ훼손 또는 손실이 없도록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수입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②원자재는 롯트별ㆍ포장단위별로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품목명ㆍ저장번호ㆍ도면번호ㆍ규격서번호 ㆍ제조연도 및 제조회사명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의 저장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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