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군수품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ㆍ물리적ㆍ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으로 정한다.
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업체(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업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21>
1.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2.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실시할 것
③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1.1.21>
④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인증 갱신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1.1.21>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국가적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항에 따른 현장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갈음하여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1.1.21>
⑥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3개월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⑦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심사를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이 우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포상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1.1.2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절차, 심사방법, 현장 확인의 항목 및 절차, 사후관리심사의 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