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
2.비축장소
3.품질보증기관
4.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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