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통합체계지원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통합체계지원요소"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획득된 무기체계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ㆍ지원하는 경우 그 내용ㆍ지원항목 및 범위 등은 국방부 및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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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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