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군수품의 구분)
①「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하여 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구분ㆍ결정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