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비축ㆍ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규모, 운반거리 또는 원자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당해 원자재를 비축ㆍ관리하는 부대(이하 "비축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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