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비축ㆍ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규모, 운반거리 또는 원자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당해 원자재를 비축ㆍ관리하는 부대(이하 "비축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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