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활동진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지역법률교육환경보호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2. 조문 관계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