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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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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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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