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의3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조문 요약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이전공공기관지역발전매년계획국토교통부장관지역인재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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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12.8>
④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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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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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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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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