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 제4조 · 건물등의 건물번호
- 제5조 ·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 제7조 ·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 제8조 · 도로명의 부여기준
- 제9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 제10조 ·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제11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제12조 ·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 제13조 ·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제14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제15조 · 도로명의 변경 절차
- 제16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 제17조 ·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 제18조 · 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 제19조 · 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 제20조 ·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 제21조 ·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 제22조 ·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 제23조 ·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 제24조 ·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 제25조 ·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 제26조 ·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 제27조 ·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제28조 ·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 제29조 ·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 제30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
- 제31조 ·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 제32조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제33조 ·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제34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 제35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 제36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 제37조 ·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 제38조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 제39조 ·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 제40조 ·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 제41조 ·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제42조 ·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 제43조 ·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 제44조 ·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 제45조 ·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 제46조 ·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47조 ·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 제48조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 제49조 ·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 제50조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 제51조 ·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 제52조 ·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 제53조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 제54조 ·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 제55조 ·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 제56조 ·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 제57조 ·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 제58조 · 위원의 임기
- 제59조 · 위원의 해촉
- 제6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1조 · 회의
- 제62조 · 운영세칙
- 제63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64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65조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