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4. 제4조 · 건물등의 건물번호
  5. 제5조 ·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7. 제7조 ·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8. 제8조 · 도로명의 부여기준
  9. 제9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10. 제10조 ·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11. 제11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12. 제12조 ·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13. 제13조 ·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14. 제14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15. 제15조 · 도로명의 변경 절차
  16. 제16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17. 제17조 ·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18. 제18조 · 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19. 제19조 · 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20. 제20조 ·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21. 제21조 ·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22. 제22조 ·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23. 제23조 ·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24. 제24조 ·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25. 제25조 ·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26. 제26조 ·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27. 제27조 ·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28. 제28조 ·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29. 제29조 ·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30. 제30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
  31. 제31조 ·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32. 제32조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33. 제33조 ·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34. 제34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35. 제35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36. 제36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37. 제37조 ·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38. 제38조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39. 제39조 ·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40. 제40조 ·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41. 제41조 ·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42. 제42조 ·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43. 제43조 ·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44. 제44조 ·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45. 제45조 ·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46. 제46조 ·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47. 제47조 ·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48. 제48조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49. 제49조 ·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50. 제50조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51. 제51조 ·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52. 제52조 ·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53. 제53조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54. 제54조 ·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55. 제55조 ·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56. 제56조 ·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57. 제57조 ·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58. 제58조 · 위원의 임기
  59. 제59조 · 위원의 해촉
  60. 제60조 · 위원장의 직무
  61. 제61조 · 회의
  62. 제62조 · 운영세칙
  63. 제63조 · 자료제공의 요청
  64. 제64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5. 제65조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