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된 자(이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반영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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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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