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는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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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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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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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