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②법 제11조의2제8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③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1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7.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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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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