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술안보센터의 지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너지법기술안보센터산업통상부장관지정기준갖출전자정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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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그 밖에 기술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2.기술안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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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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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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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