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의2조 (선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설되는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 특례제21의2조한국학교선발시험교육원채용될사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2(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019.9.17>

1.신설되는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2.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3.소환, 조기 복귀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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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설되는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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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