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하지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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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0.5.26, 2023.10.24>
1.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8.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2017.10.24, 2018.3.27, 2020.5.26, 2021.1.12, 2024.3.19>
1.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4.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8.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9.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10.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2018.3.27, 2022.1.11, 2025.1.7>
1.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2018.3.27>
1.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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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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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의 문언상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에 한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자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상당 부분 얻을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도지사·시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 외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이를 도지사·시장 등에게 보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지는 않는 점,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운전자 등에게 주정차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직접 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직 근로자인 甲 등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직접 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등이 전보명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할 경우 경제상·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
제16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38 제160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법령 위임 없이 정한 조례안은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16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서울특별시 양천구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등의 위반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이 같은 법 제161조,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16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0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0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6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60조 제4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6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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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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