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0조의2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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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및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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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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