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24 공포2026-07-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88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88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국제협약과의 관계
- 제5조 · 입항 보고
- 제6조 ·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 제7조 · 특별수역의 지정 등
- 제8조 ·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 제9조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 제10조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 제11조 · 도면의 승인
- 제12조 · 정기검사
- 제13조 · 중간검사
- 제14조 · 임시검사
- 제15조 ·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제16조 ·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 제17조 · 형식승인 및 검정
- 제18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19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 · 처리물질의 승인 등
- 제21조 · 선박평형수처리업
- 제22조 · 결격사유
- 제23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 제24조 ·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 제25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 제26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7조 ·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제28조 ·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 제29조 ·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제30조 · 검사 등의 대행
- 제31조 ·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 제32조 · 재검사 등
- 제33조 ·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 제34조 · 선박검사관
- 제35조 · 선박검사원
- 제36조 · 조사ㆍ연구 등
- 제37조 · 청문
- 제38조 · 수수료
- 제39조 · 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 제40조 · 위임ㆍ위탁
- 제41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양벌규정
- 제45조 ·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 제46조 · 과태료
- 제4의2조 · 국가의 책무 등
- 제8의2조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 제10의2조 ·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 제11의2조 · 검사대상 선박
- 제17의2조 ·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제17의3조 ·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 제17의4조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18의2조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 제19의2조 · 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 제20의2조 ·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20의3조 ·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20의4조 · 자문단의 운영
- 제36의2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36의3조 · 비밀누설금지
- 제3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