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24 공포2026-07-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88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88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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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국제협약과의 관계
  5. 제5조 · 입항 보고
  6. 제6조 ·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7. 제7조 · 특별수역의 지정 등
  8. 제8조 ·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9. 제9조 ·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10. 제10조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11. 제11조 · 도면의 승인
  12. 제12조 · 정기검사
  13. 제13조 · 중간검사
  14. 제14조 · 임시검사
  15. 제15조 ·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16. 제16조 ·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17. 제17조 · 형식승인 및 검정
  18. 제18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
  19. 제19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20. 제20조 · 처리물질의 승인 등
  21. 제21조 · 선박평형수처리업
  22. 제22조 · 결격사유
  23. 제23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24. 제24조 ·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25. 제25조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26. 제26조 · 등록의 취소 등
  27. 제27조 ·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28. 제28조 ·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29. 제29조 ·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30. 제30조 · 검사 등의 대행
  31. 제31조 ·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32. 제32조 · 재검사 등
  33. 제33조 ·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34. 제34조 · 선박검사관
  35. 제35조 · 선박검사원
  36. 제36조 · 조사ㆍ연구 등
  37. 제37조 · 청문
  38. 제38조 · 수수료
  39. 제39조 · 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40. 제40조 · 위임ㆍ위탁
  41. 제41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2. 제42조 · 벌칙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양벌규정
  45. 제45조 ·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46. 제46조 · 과태료
  47. 제4의2조 · 국가의 책무 등
  48. 제8의2조 ·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49. 제10의2조 ·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50. 제11의2조 · 검사대상 선박
  51. 제17의2조 ·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52. 제17의3조 ·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53. 제17의4조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54. 제18의2조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55. 제19의2조 · 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56. 제20의2조 ·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57. 제20의3조 ·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58. 제20의4조 · 자문단의 운영
  59. 제36의2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
  60. 제36의3조 · 비밀누설금지
  61. 제3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