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6조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전기ㆍ전자제품사업장재활용의무생산자제15의6조제조하거나회수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6(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1, 2022.12.30>

1.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2. 조문 관계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