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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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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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제19조의2 ·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0조 ·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제20조의2 · 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1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1조의2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21조의4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제21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제23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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