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재활용의무량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제품군별전기ㆍ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전년도출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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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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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6.11> ', '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법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2.12.30,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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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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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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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