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전기ㆍ전자제품대상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회수의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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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4.22>

2. 조문 관계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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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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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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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