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의6 삭제 <2013.12.30>
2. 조문 관계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①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ㆍ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이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권…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영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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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