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6 ((지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②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합작참여자는 다른 모든 합작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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