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2-12 공포2017-12-1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자격승인의 신청)
- 제4조 · (직무 경력)
- 제5조 · (결격사유)
- 제6조 · (자격승인 등)
- 제7조 · (자격승인 취소)
- 제8조 · (고시 등)
- 제9조 · (보고 등)
- 제10조 · (등록의 신청)
- 제11조 · (등록증명서 등)
- 제12조 · (등록거부 등)
- 제13조 · (등록취소)
- 제14조 ·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 제15조 · (설립신청 등)
- 제16조 · (설립인가)
- 제17조 · (고시 등)
- 제18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 제19조 · (설립인가의 취소)
- 제20조 · (사무직원)
- 제21조 ·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제22조 · (장부의 작성 등)
- 제23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 제24조 · (업무 범위)
- 제25조 · (업무수행의 방식)
- 제26조 · (신고 등)
- 제27조 · (자격의 표시 등)
- 제28조 · (윤리기준 등)
- 제29조 · (체류 의무)
- 제30조 · (비밀유지 의무)
- 제31조 · (광고)
- 제32조 · (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 제33조 · (자료 제출의 의무)
- 제34조 ·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 제35조 · (「변호사법」의 준용)
- 제36조 · (징계의 종류)
- 제37조 · (징계 사유)
- 제38조 ·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39조 ·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40조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41조 · (징계위원회의 권한)
- 제42조 · (징계개시의 청구 등)
- 제43조 · (징계의 결정 기간 등)
- 제44조 · (징계의 집행·절차 등)
- 제45조 · (업무정지명령)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상습범)
- 제51조 · (외국인의 국외범)
- 제52조 · (몰수 또는 추징)
- 제53조 · (과태료)
- 제24의2조 ·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 제34의2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 제34의3조 ·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 제34의4조 ·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 제34의5조 ·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 제35의2조 · (설립)
- 제35의3조 · (설립 신청 등)
- 제35의4조 · (정관 기재 사항)
- 제35의5조 · (등기)
- 제35의6조 · (명칭)
- 제35의7조 · (합작법무법인의 구성)
- 제35의8조 · (합작참여자)
- 제35의9조 · (합작참여자의 가입)
- 제35의10조 · (합작참여자의 탈퇴)
- 제35의11조 ·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 제35의12조 ·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 제35의13조 · (대표)
- 제35의14조 · (사무직원)
- 제35의15조 · (사무소)
- 제35의16조 · (지분)
- 제35의17조 · (의결권 행사)
- 제35의18조 · (수익 분배)
- 제35의19조 · (업무 범위)
- 제35의20조 · (업무 집행 방법)
- 제35의21조 · (부당 관여 금지)
- 제35의22조 ·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 제35의23조 · (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 제35의24조 · (장부의 작성·보관)
- 제35의25조 · (수임 제한)
- 제35의26조 ·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 제35의27조 · (보고 등)
- 제35의28조 · (손해배상책임)
- 제35의29조 · (인가 취소)
- 제35의30조 · (해산)
- 제35의31조 · (인가 등 통지)
- 제35의32조 · (준용 규정)
- 제35의33조 · (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