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0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파산하였을 때
4.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5.인가 유효기간 만료 후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때
②합작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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