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5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설립인가 연월일
③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외국법자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