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5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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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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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설립인가 연월일
③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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