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7 ((합작법무법인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
②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③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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