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9 ((합작참여자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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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②새로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하게 되는 합작참여자는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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