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10조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전문인력 양성기관전문인력마리나업양성기관해양수산부장관양성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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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마리나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2.마리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그 밖에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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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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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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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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