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3조 (마리나업의 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마리나업의 승계 등민사집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등록사업자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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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3.10.31>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2023.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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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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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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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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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