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의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시험정지시키거나부정행위자산림청장나무의사자격시험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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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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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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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2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산림보호법 제2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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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