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5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의5(준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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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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