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의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조문 요약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준용부동산종합공부등록사항정정제7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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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6조의5(준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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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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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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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