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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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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