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의6조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보호수제10의6조연구ㆍ조사심의위원회타당하다고보호장비학술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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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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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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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