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0조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보수교육보수교육기관나무의사수목진료향상교육제19의10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직업윤리
2.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3.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4.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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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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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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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