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직업윤리
2.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3.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4.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⑤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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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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