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1조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관련학과이상보수교육기관수목진료산림청장확보할산림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3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임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이 호에서 "관련학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3.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수목진료 관련 교육실적이 있을 것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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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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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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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