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2조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16제1항에서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고용보험법 시행규칙수목진료경력증명서나무의사별지산림청장근무처경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16제1항에서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근무처 및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기술경력 등을 말한다)
2.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
3.법 제21조의13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실적
나무의사 등은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3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별지 제10호의22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ㆍ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등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무병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통한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나무의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16제1항에서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