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실태조사실태수목피해현황수목진료실태조사예방ㆍ진단ㆍ치료제19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2.대기오염, 산성비, 농약의 사용 등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토양오염 실태
3.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
4.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5.그 밖에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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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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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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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