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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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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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5.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6.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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