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①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변 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0조(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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