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0조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변 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폐어구사업수거ㆍ처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집하장등이행정관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변 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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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간의 체계적 관계 등과 아울러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매립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토지 소유자,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구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구 항만법과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
본문 인용: 001486 제8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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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변 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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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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