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ㆍ군평균변동률개발구역자치구표준지공시지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개발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31, 2025.7.15>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이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

2. 조문 관계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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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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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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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