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개발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31, 2025.7.15>
②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이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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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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