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이하 "결합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구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역세권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나.「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그 밖에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조문 관계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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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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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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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