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기초조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기초조사의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현황개발구역인구분포자료도시ㆍ군기본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및 추이
2.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주변지역의 교통 및 교통시설물 현황
4.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현황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국가유산 분포 현황
7.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8.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 현황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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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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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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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