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기초조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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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및 추이
2.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주변지역의 교통 및 교통시설물 현황
4.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현황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국가유산 분포 현황
7.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8.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 현황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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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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