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제과학벨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