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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