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상쇄배출권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배출권배출권등록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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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1.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기본법 제8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장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1.법 제8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또는 취소량
2.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3.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4.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량
5.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6.법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권의 수량
7.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입량
8.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의 수량
9.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10.제39조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법 제11조제5항에서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2.제2항 각 호의 사항
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산한 배출권의 총 보유량
4.그 밖에 제16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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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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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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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