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1.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기본법 제8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장
②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1.법 제8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또는 취소량
2.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3.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4.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량
5.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6.법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권의 수량
7.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입량
8.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의 수량
9.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10.제39조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③법 제11조제5항에서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2.제2항 각 호의 사항
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산한 배출권의 총 보유량
4.그 밖에 제16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