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배출권의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5.2.7, 2025.10.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은행 및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자 외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배출권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개정 2025.2.7>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개정 2025.2.7>
배출권은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25.2.7, 2025.10.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해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2.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