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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배를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7>
1.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최근 2년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가 된 경우
2.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외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 한다)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을 철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
2.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의 평균 보유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 이하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기준,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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