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1.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3.법 제17조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제18조제3항에 따라 3차 계획기간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5.제47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6.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권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6.3.31>
⑦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및 상쇄의 기준ㆍ운영에 관한 사항
2.제4항제7호에 따라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