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에 두는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5.10.1>
④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할당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그 밖에 할당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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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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