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에 두는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5.10.1>
④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할당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그 밖에 할당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