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1-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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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2026-01-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3. 제3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4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5. 제5조 · 등록신청
  6.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7. 제7조 ·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8. 제8조 ·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9. 제9조 · 수당
  10. 제10조 · 보상금
  11. 제11조 ·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12. 제12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13. 제13조 ·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14. 제14조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15. 제15조 · 생활조정수당
  16. 제16조 ·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17. 제17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18. 제18조 · 확인조사
  19. 제19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0. 제20조 · 간호수당
  21. 제21조 · 부양가족수당
  22. 제22조 · 중상이부가수당
  23. 제23조 · 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24. 제24조 · 사망일시금
  25. 제25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26. 제26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27. 제27조 ·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28. 제28조 ·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29. 제29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30. 제30조 · 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31. 제31조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32. 제32조 · 취학비율의 조정
  33. 제33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34. 제34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35. 제35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36. 제36조 · 전학
  37. 제37조 · 취학사항의 통보
  38. 제38조 ·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39. 제39조 ·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40. 제40조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41. 제41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42. 제42조 · 취업지원 횟수
  43. 제43조 · 제조업체의 범위
  44. 제44조 ·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45. 제45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46. 제46조 · 취업지원의 신청
  47. 제47조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48. 제48조 ·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49. 제49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50. 제50조 · 업체 등의 고용비율
  51. 제51조 · 업체등의 신고 등
  52. 제52조 · 보훈특별고용 등
  53. 제53조 · 취업지원의 제한
  54. 제54조 ·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55. 제55조 ·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56. 제56조 ·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57. 제57조 · 취업사실 등의 통보
  58. 제58조 ·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59. 제59조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60. 제60조 · 진료
  61. 제61조 ·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62. 제62조 ·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63. 제63조 · 진료 비용의 감면
  64. 제64조 · 약제비용의 부담
  65. 제65조 · 보철구
  66. 제66조 · 보철구의 지급
  67. 제67조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68. 제68조 · 대부금의 이율
  69. 제69조 · 대부의 신청 등
  70. 제70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71. 제71조 ·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72. 제72조 ·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73. 제73조 · 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74. 제74조 · 감정원의 임명 등
  75. 제75조 · 담보재산의 대체
  76. 제76조 · 채무의 인수
  77. 제77조 ·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78. 제78조 · 매수재산의 처분 등
  79. 제79조 · 대부의 승계 신고
  80. 제80조 · 납입의 고지
  81. 제81조 ·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82. 제82조 · 결손처분
  83. 제83조 ·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84. 제84조 · 품위손상행위 등
  85. 제85조 · 보상 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86. 제86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87. 제87조 ·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88. 제88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89. 제89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90. 제90조 · 포상금의 지급제한
  91. 제9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92. 제9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3. 제9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4. 제14의2조 ·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95. 제16의2조 · 가구원의 범위
  96. 제24의2조 ·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97. 제26의2조 ·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98. 제64의2조 ·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99. 제66의2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100. 제67의2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01. 제67의3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02. 제67의4조 ·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103. 제67의5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104. 제80의2조 · 주택의 우선 공급
  105. 제83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