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1-06 시행5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6, 시행일 2026-01-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3. 제3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4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5. 제5조 · 등록신청
  6.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7. 제7조 ·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8. 제8조 ·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9. 제9조 · 수당
  10. 제10조 · 보상금
  11. 제11조 ·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12. 제12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13. 제13조 ·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14. 제14조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15. 제15조 · 생활조정수당
  16. 제16조 ·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17. 제17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18. 제18조 · 확인조사
  19. 제19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0. 제20조 · 간호수당
  21. 제21조 · 부양가족수당
  22. 제22조 · 중상이부가수당
  23. 제23조 · 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24. 제24조 · 사망일시금
  25. 제25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26. 제26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27. 제27조 ·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28. 제28조 ·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29. 제29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30. 제30조 · 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31. 제31조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32. 제32조 · 취학비율의 조정
  33. 제33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34. 제34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35. 제35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36. 제36조 · 전학
  37. 제37조 · 취학사항의 통보
  38. 제38조 ·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39. 제39조 ·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40. 제40조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41. 제41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42. 제42조 · 취업지원 횟수
  43. 제43조 · 제조업체의 범위
  44. 제44조 ·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45. 제45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46. 제46조 · 취업지원의 신청
  47. 제47조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48. 제48조 ·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49. 제49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50. 제50조 · 업체 등의 고용비율
  51. 제51조 · 업체등의 신고 등
  52. 제52조 · 보훈특별고용 등
  53. 제53조 · 취업지원의 제한
  54. 제54조 ·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55. 제55조 ·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56. 제56조 ·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57. 제57조 · 취업사실 등의 통보
  58. 제58조 ·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59. 제59조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60. 제60조 · 진료
  61. 제61조 ·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62. 제62조 ·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63. 제63조 · 진료 비용의 감면
  64. 제64조 · 약제비용의 부담
  65. 제65조 · 보철구
  66. 제66조 · 보철구의 지급
  67. 제67조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68. 제68조 · 대부금의 이율
  69. 제69조 · 대부의 신청 등
  70. 제70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71. 제71조 ·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72. 제72조 ·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73. 제73조 · 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74. 제74조 · 감정원의 임명 등
  75. 제75조 · 담보재산의 대체
  76. 제76조 · 채무의 인수
  77. 제77조 ·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78. 제78조 · 매수재산의 처분 등
  79. 제79조 · 대부의 승계 신고
  80. 제80조 · 납입의 고지
  81. 제81조 ·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82. 제82조 · 결손처분
  83. 제83조 ·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84. 제84조 · 품위손상행위 등
  85. 제85조 · 보상 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86. 제86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87. 제87조 ·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88. 제88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89. 제89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90. 제90조 · 포상금의 지급제한
  91. 제9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92. 제9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3. 제9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4. 제14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95. 제16조의2 · 가구원의 범위
  96. 제24조의2 ·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97. 제26조의2 ·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98. 제64조의2 ·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99. 제66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100. 제67조의2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01. 제67조의3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02. 제67조의4 ·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103. 제67조의5 · 고궁 등의 이용지원
  104. 제80조의2 · 주택의 우선 공급
  105. 제83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